Advertisement
1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회원 모집 시 거래와 관련한 약관내용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핵심설명서에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Advertisement
핵심설명서에 사용되는 용어도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가 사용되며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된다. 또한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표기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핵심설명서 동의절차를 거친 뒤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리플릿)을 제공하고 핵심설명서 2부 중 1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카드사가 보관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신용카드 만들 때 이런거 꼭 필요한 것 같아",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신용카드 대충대충 만들어서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잘 됐네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신용카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정말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