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 맹골수로 운행 처음으로 밝혀져'
세월호에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가 구속했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준석 선장은 구속되기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퇴선 명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일찍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데 대해 "조류가 상당히 빠른 곳이다. 수온도 차고 만일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입어도 마찬가지지만 (승객들이)퇴선하면 상당히 멀리 떠밀려갈 수 있었다. 구조선도 당시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와 조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조타실을 맡았던 3등항해사의 사고 지역 맹골수로 운항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력 1년으로 사고가 난 세월호에선 4개월 남짓 근무했다.
이씨는 당시 조타실을 3등항해사에 맡긴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용무로 침실에 잠시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한편, 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 맹골수로 운행 처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 맹골수로 운행 처음, 정말 어이없다", "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 맹골수로 운행 처음, 화가 치밀어", "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 맹골수로 운행 처음, 선장은 침실에 왜 갔나?", "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 맹골수로 운행 처음, 엄격한 처벌해야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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