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영장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영장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는 20일, 사고 당시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승객들이 카카오톡에 남긴 내용을 확보해 수사에 참고하고자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 수색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중으로 발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은 스마트폰에 깔린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순간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했다. 합수부는 승객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7일이기 때문에 영장허가가 늦으면 대화 내용을 못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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