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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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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영철 국장은 이날 오후 6시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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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위해제 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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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영철,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도 연봉 보전에 네티즌들은 "송영철은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도 연봉을 받는군요",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를 그럼 왜 한건가요?",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도 연봉을 무려 80%받는다고 하네요",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군요. 너무 화가나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