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송영철 안행부 국장, 사표 제출...결국 해임 조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직위 해제된 송영철 안전행정부(안행부) 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송영철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해임 조치했다.
21일 송영철 국장 '직위 해체'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일자,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오후 6시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송 국장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안행부는 논란 이후 3시간 만에 송 국장을 직위 박탈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며, 연봉의 80%를 지급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이에 결국 송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고 해임 조치했다.
한편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이후 안행부 국장 결국 해임 조치에 네티즌들은 "안행부 국장, 결국 해임됐군요.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는 사실 너무 약했어요",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체가 끝이라고요? 안행부 국장 해임 조치했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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