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4시간 동안 무리한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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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603편)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운항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절성, 엔진 정비점검주기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중이며, 조사과정에서 규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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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객기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이판으로 출발한 지 약 1시간 만에 '엔진 오일필터 이상' 경고등이 들어왔다. 하지만 조종사 양모 기장은 아시아나 통제센터에 해당 사실에 보고하고 4시간 가량 목적지까지 운항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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