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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로,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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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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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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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게임 셧다운제 뭔가요?",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이 있을까요?", "게임 셧다운제 있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