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를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주요 게임사 등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네티즌들은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판결이 궁금하다",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왜 판결 안 나오지?",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빨리 나와라",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여성부 위헌 판결 나오면 어쩌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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