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게임업계와 여성가족부의 희비가 엇갈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 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이날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는 상황에서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굉장히 아쉽다"며 "이번 판결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며 "(헌재 결정은)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위헌 결정을 바랐는데", "셧다운제 합헌 결정, 아쉬운 판결", "셧다운제 합헌 결정, 당연한 결과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정말 잘 됐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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