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사 등이 제기한 '셧다운제'의 헌법소원에 대해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위헌 결정을 내린 김창종, 조용종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게임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밀어붙여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과도한 규제인데다 무용론까지 제기돼 왔다. 여가부가 실제로 제도 시행 후 심야시간 게임 이용자수를 조사한 결과 0.5%에서 0.2%로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발표하는 등 큰 실효성도 없었다. 또 게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2012년 청소년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이용등급 구분은 유용하지 않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게임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번 합헌 결정으로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예전처럼 매출에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게임이 여전히 청소년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해외 게임들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은 또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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