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번진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해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우성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 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65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 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우성 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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