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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정윤 씨에 대해 벌금형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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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당시 조사에서 "격려차 껴안다 보니 자연스레 볼이 스쳤다"며 "무안해서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무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농담 삼아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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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서정윤 시인 충격이네요",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서정윤 씨 이런 사람이었나",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성추행이라니 대박이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서정윤 훌륭한 시인인줄 알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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