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4분기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71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56개소, 27.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소, 18.5%)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 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 4.9%) ▲기준·규격 위반(220개소, 3.2%) ▲허위·과대광고(133개소, 2.0%) ▲불법식품 반입(110개소, 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 0.9%) ▲기타(1,725개소, 25.1%) 등이다.
특히,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한편,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권익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돼, 고질·상습적 행위는 근절하고 구조적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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