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의 절반 이상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삼킴·흡입사고가 매년 증가해 총 230건에 달했다. 해당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16건, 2012년 64건, 2013년 122건이었으며 올 1분기에만 28건이 발생했다.
사고 부위는 코(158건, 68.7%), 호흡기/소화기 계통(44건, 19.1%), 목(20건, 8.7%)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8.7%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서 일어났다. 이어 만 4∼6세(33.0%), 만 7세 이상(6.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 삼킴·흡입사고에 취약하다"며 "블록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소화기 계통 손상이나 호흡기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구 관련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9)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한다.
또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의 경우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연령 경고표시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대형할인점, 완구도매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록완구 5종을 대상으로 경고 표시 실태를 조사했더니 1개 제품은 연령 표시가 아예 없었다.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문구도 5개 제품 모두 표시하지 않았으며 연령경고 표시 기호 여부에서도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완구 삼킴·흡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에 연령 표시나 경고 문구를 표시함에 있어 ▲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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