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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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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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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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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요건 맞는지 찾아봐야겠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일단 세무서 방문해서 문의해 봐야겠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나?",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왜 지금까지 몰랐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왔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