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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사에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새 정보관리 기준을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 당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에 따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고객 정보까지 새나간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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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 위험도 분석 등을 위해 1개월 넘게 고객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 요청서에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명기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지주 고객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 점검 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용기간이 지나거나 제공목적을 달성하면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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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객 정보도 그대로 계열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는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아이디로 변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정보 요청서에 정해진 이용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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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승인 목적 이외로 쓰거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접속할 경우에는 정직 처분된다. 고객 정보 유출이나 무단 접근 등과 관련해 미수 행위에 그쳐도 견책 조치가 취해진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