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맞다"..내연녀 임씨 '불구속 기소'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흑백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가정부 등 주변 인물들은 "채 전 총장이 집에 자주 찾아와 채군과 놀아줬고 돌잔치 때도 왔다. 흑백사진 외에도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럿 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으며, 채 전 총장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2006년 3월 제3자를 통해 채군 모자에게 9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11일 부하 직원을 시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가정보원 정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채군 어머니 임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가정부 이모(62)에게 "1천만 원만 받고 끝내라. 채 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해 빚 3천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6∼12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에게 2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됐네요",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결국 이렇게 될 거였는데",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증거가 너무 많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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