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시즌 2호 퇴장을 당한 한화 외국인타자 피에가 제재금 50만원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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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11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7일 잠실 LG-한화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해 퇴장당한 한화 피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1항에 의거,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했다.
피에는 5회초 2사 2루서 풀카운트에서 몸쪽 낮게 들어온 공에 서서 삼진을 당했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가진 피에는 공수교대 중에 심판 앞으로 배트를 내동댕이쳤다. 이에 박기택 주심이 1차 주의를 줬음에도 주심 뒤에서 또다시 배팅장갑까지 던지는 등 비신사적 행동을 반복해 퇴장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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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앞으로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 하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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