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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수입차업체 23개 대리점과 5개 국산차 업체 1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임시번호판 발급을 요청한 결과 수입차 대리점들 가운데 39.1%인 9곳만이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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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별로도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가 엇갈렸다. 벤츠와 폭스바겐 2개 브랜드에서는 대체로 가능한 반면 BMW, 아우디, 포드, 토요타, 혼다, 닛산, 푸조 등은 대부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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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업체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회피하는 것은 통관문제 등 출고절차가 복잡하고 임시번호판 상황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질 경우 세금문제는 물론 환수한 차량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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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입차 업체 본사 측은 임시번호판 부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일선 판매 매장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북구청의 경우 임시번호판을 등록하는 대수가 2011년 32대, 2012년 19대, 2013년 34대에 불과했다. 2011년 5170대, 2012년 4437대, 2013년 4540대인 전체 등록 차량 대수와 비교해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초구청 역시 발급수가 2011년 109건 2012년 54건 2013년 30건으로 현저히 줄고 있다. 이에반해 강남구청만 2011년 1596건, 2012년 1670건, 2013년 2232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임시번호판 부착 시에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충분히 차량 상태를 점검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수거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신차 불량이 적지 않은 만큼 임시번호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입자동차 대리점들의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