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Advertisement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Advertisement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환급금 찾기, 나도 확인해야지", "국세환급금 찾기, 언제 접속 풀리려나?", "국세환급금 찾기, 홈페이지가 열려야 확인을 하지", "국세환급금 찾기, 홈페이지 확인은 언제쯤 가능?", "국세환급금 찾기, 관심이 뜨겁긴 하구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