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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으나,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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