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인 (주)NI스틸이 공시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공시한 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을 빠트린 NI스틸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NI스틸은 2012년 2월 3일 유형자산 취득 결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 누락했다.
당시 NI스틸은 자산총액(1189억원) 대비 14.7% 규모의 토지(174억3400만원)를 양수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뒤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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