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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4일 오전부터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다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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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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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찾기 방법은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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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환급금,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이틀 연속 마비' 소식에 네티즌들은 "민원24 환급금-국세청 환급금조회, 대체 언제 확인 가능?", "민원24 환급금-국세청 환급금조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나?", "민원24 환급금-국세청 환급금조회, 퇴근 후 시간에 확인해야해?", "민원24 환급금-국세청 환급금조회, 마음 편하게 집에 가서 확인 해야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