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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여전히 마비’ 동일 서비스 가능 민원24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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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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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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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나흘째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오전부터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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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17일) 현재(오후 4시 기준)까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만 나올 뿐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다. 한 때 민원24 홈페이지 역시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등 몸살을 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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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13년 통계는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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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언제 정상화 되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서 해야겠어", "국세청 환급금조회, 다음주엔 좀 편해질 듯", "국세청 환급금조회, 빨리 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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