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조속한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던 중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의 조속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언급하며 공직사회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세운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법안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 핵심이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영란법이 뭔가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이 빠르게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막을 수 있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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