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현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했다.
Advertisement
재판 시작되기 2분 전인 1시 58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이었다.
Advertisement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 청구와 함께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