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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경옥 작가는 이날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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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경옥 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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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옥 만화 '설희' 작가 손배소 제기에 네티즌들은 "강경옥 '설희' 줄거리, 별그대 전개과정과 얼마나 비슷하길래", "강경옥 '설희' 줄거리, 작가 손배소 제기할 정도면 뭔가 비슷한듯", "강경옥 '설희' 줄거리, 별그대 상대 표절 시비 어떻게 결말 날까", "강경옥 '설희' 줄거리, 별그대 표절이 아니라고 나오면?"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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