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우원회)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빵집·편의점에 대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등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골목상권 보호 장벽 철폐는 공정위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 추진에 편승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권고사항일뿐"이라며 "(개정)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현실에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중소 자영업자의 생계보호와 영업지역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빵집/편의점 등에 대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은 2013년 8월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구체적인 영업지역 설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영업지역 설정관행을 해소시키는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각종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갑'의 우월한 지위 남용으로부터'을'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며 "공정위가'대기업의 공정위'가 아니라'대한민국의 공정위'라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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