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리콜명령을 받은 뒤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리콜 시정률도 저조한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의 리콜명령 불성실 등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액센트 950대에 정면충돌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 9100대에 대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3월 현재 기준으로 액센트의 경우 리콜 차량수가 235대에 그쳐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제네시스는 2391대(26.3%)만이 리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의 리콜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차량의 촤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리콜 명령 후 20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이행되지 않아 60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로 운행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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