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의 리콜명령 불성실 등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dvertisement
그러나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국토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의 리콜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차량의 촤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