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세금
검찰이 유병언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오른 가운데, 현상금에 따른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 전 회장과 아들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을 각각 5억 원과 1억 원으로 올렸다.
형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특히 유병언 일가 신고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떼지 않고 현찰로 지급된다.
검찰은 "유 회장 부자에 대한 측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엔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현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유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현상금 상향조정으로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유 회장이 전남 순천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유병언 현상금 세금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현상금, 무려 10배 인상", "유병언 현상금 5억, 역대 최고액", "유병언 현상금, 수사 진행에 촉진제 역할이 되길", "유병언 현상금에 따른 세금은?", "유병언 현상금 세금을 얼마나 떼나?", "유병언 현상금도 세금 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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