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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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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늘 다음의 합병 공시가 발표되자 오전 7시 23분부터 다음의 주식 거래매매를 우회상장 여부와 충족요건 확인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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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과 카카오(공동대표 이제범, 이석우)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법인 '다음카카오' 출범을 선언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