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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인 6월 4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으로 지정된 임시 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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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날로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사기업 근로자들의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사적으로 협의하여 쉬는 것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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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임시공휴일 소식에 "임시공휴일, 정말 기분 좋네요", "임시공휴일, 5일 동안 꼭 쉬고 싶습니다", "임시공휴일,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임시공휴일, 휴가 하루 내면 5일 쉬는데 젊은층 투표율 영향 없을까", "임시공휴일 선거일, 선거하고 푹 쉬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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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전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사전투표소 찾기' 코너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후보들의 신상정보(재산·병역·전과기록·직업·학력 등)와 공약사항 역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