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시장 과열조짐이 보이자 재차 경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일부 이통사가 '페이백'(Payback)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통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페이백은 정상가로 휴대폰을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계약 후의 일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
지난 23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런 방식으로 최대 10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날 정상가가 100만원이 넘는 갤럭시노트3가 9만원대에, 갤럭시S5는 10만원대에 판매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주말 일부 매장에선 법정 보조금 27만을 두배 초과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3일 밤 8시경 일제히 보조금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휴대폰 가격은 분단위로 바뀌는 등 시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역대 최고의 제재에도 단시간에 시장이 재가열된 셈이다. 대리점주 등 휴대폰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을 미리 염두에 둬 합법적인 보조금으로는 판매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이런 잠재적인 욕구가 이통사들을 또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번 '휴대폰 대란'에 대해 표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은 만큼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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