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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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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한다.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2013년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당 주류도매사는 당시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추후에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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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