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금액을 위반액으로 설정한다. 즉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실제가격'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위반액이 되는 것이다.
위반액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액 기준 각각 20%(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와 50%(중대한 위반행위), 80%(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차등 부과하게 된다. 가령 위반액이 100억원이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80%의 부과율을 적용,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80억원이 된다. 공정위는 이 금액을 토대로 위반 기간과 횟수, 조사 협조 정도, 자진시정,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확정한 뒤 부과키로 했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거래 규모 또는 제공 규모의 10% 해당액을 위반액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도 신설했다.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않고 수수료로 챙긴 금액을 위반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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