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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 관리 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판결금을 지급했다. 서태지는 이런 협회의 계산에 반발, 강제집행을 통해 전체 판결금을 받아냈다. 이에 협회 측에서 다시 한 번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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