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송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서태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 금액 1억 2000여만 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 2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 관리 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판결금을 지급했다. 서태지는 이런 협회의 계산에 반발, 강제집행을 통해 전체 판결금을 받아냈다. 이에 협회 측에서 다시 한 번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세븐♥' 이다해, 아직 뼈말라인데…임신 후 달라진 몸에 속상 "맞는 옷 찾기 힘들어" -
이윤지♥치과의사 남편, 졸업 딸에 뽀뽀..'母 붕어빵' 라니, 학사모 쓰고 미모 폭발 -
김무열♥윤승아, 뜻밖의 오해 해명 "영상에 못 담았을 뿐..아들 원, 성인보다 더 먹어" -
추신수, 몰래 남사친과 술 마시는 ♥하원미에 분노 "XX 돌았어" -
이경규, 프리미엄 닭 사업 실패 "시중 단가 안 맞아 동물원에 처분" -
강예원, 앞트임 포함 7번 손댔다 "성형 실패 후 스트레스..몰래 수술" -
“2XL 입었는데 이제 44반” 이순실, 36kg 감량 후 폭풍 슬림..171cm·59kg 근황 -
김승현♥장정윤, 셋째는 없다…간절하게 빈 소원 "아기 안 생기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