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송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서태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 금액 1억 2000여만 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 2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 관리 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판결금을 지급했다. 서태지는 이런 협회의 계산에 반발, 강제집행을 통해 전체 판결금을 받아냈다. 이에 협회 측에서 다시 한 번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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