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연예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잦은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중앙지방법원은 배우 민효린 씨와 가수 유이 씨가 자신들의 사진과 예명을 병원 홈페이지에 동의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사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 이 씨가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이번 상황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은 그 의미와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1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재판은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다.
이와 같이 앞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왓지만,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르게 내려졌다. 이에 성문법 등에 규정이 없어 판례를 따라야 하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이나 이름처럼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사람의 초상에서부터 본명, 예명, 애칭은 물론, 필적, 음성 등도 포함되고 계약에 따라서는 경력도 해당된다.
퍼블리시티권을 접한 네티즌들은 "퍼블리시티권,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지", '퍼블리시티권, 사진 사용하는거 정말 화나겠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들은 이런 소송 많이 낼 듯", "퍼블리시티권, 정반대의 해석이라니 당황스럽겠다", "퍼블리시티권, 규정 마련이 시급하네", "퍼블리시티권 관련 문제점들이 빨리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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