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판정 논란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4일(한국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신문 1869호'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은 판정 논란으로 얼룩졌다. 금메달은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차지했고, 김연아는 러시아를 제외한 전세계가 완벽한 연기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은메달이었다.
빙상연맹은 4월 체육회와 공동으로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과 일부 심판이 금메달리스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ISU는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닌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했다.
빙상연맹은 이의가 있다면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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