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37)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1%)보다 두 배 높은 상태였다.
조원석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조원석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원석은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해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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