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5억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59)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나 씨의 친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 씨를 만나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나 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합계 13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씨 등이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한일은 2006~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또?",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출소한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왜 저러나?",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형제끼리 왜 저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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