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기소 이후 5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5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효성 임직원들도 이날 법원에 출두했다.
조 회장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500억원대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 회사 돈 690억원대를 빼돌려 쓴 혐의,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조 회장의 채무 233억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부도 위기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회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하에 발생한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 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주 1회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1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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