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솔이엠이는 지난해에도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18일 전북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건에서 담합한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26억1700만원,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12억4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말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입찰건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사전에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한솔이엠이에 5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2010년 8월 '경기 이천시·가평군 하수처리장 사업', 2011년 5월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입찰 건에서도 담합했다.
이천·가평 사업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 한솔이엠이가 들러리였고 파주 사업에서는 반대로 들러리와 낙찰자 역할을 했다.
한솔이엠이는 2008년 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해 지난해 4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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