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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료용 혼합된 원료 사용 조미료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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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당밀로 제조된 다솜식품의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3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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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다솜식품은 문제가 된 원료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미료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4일 사이인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8만8760㎏,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인 '행복한 다시' 4000㎏,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3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인 '행복한 다시골드' 9100㎏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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