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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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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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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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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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결국 벌금이네", "성현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성현아 이젠 연예계 복귀 못하겠네", "성현아 진짜 왜그랬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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