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결국 벌금이네", "성현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성현아 이젠 연예계 복귀 못하겠네", "성현아 진짜 왜그랬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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