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검찰이 배우 성현아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성현아 측이 입장은 전했다.
성현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성현아를 비롯한 핵심 증인으로 A, B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5시간 30분 가량 소유돼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재판이 마무리 됐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에 네티즌들은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이제는 정말 진실이 궁금하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최종 선거가 기다려지네",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왜 저런 결과가?",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아니라더니 실망이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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