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공개된 성현아의 측근과 시어머니와 인터뷰에서 성현아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성현아의 측근은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아들네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아들 내외도 서로의 행방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믿음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성현아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미스코리아 때 정말 예뻤는데...", "성현아 아이도 있지 않나", "성현아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성현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심정", "성현아, 인기 꽤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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