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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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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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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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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결국 벌금 구형을 받았군요", "성현아는 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성현아, 그럼 억울하다는 것은 그냥 거짓인가요?",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받았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