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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종로경찰서는 "23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량에 타 있던 혐의(주거침입죄)로 이 모 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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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이를 보고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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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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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