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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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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법원을 통해 확정된 실형 선고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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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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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진짜로 안했다면 왜 벌금 구형을 내린 거죠?", "성현아, 진실은 곧 알게 되겠군요", "성현아, 남편이랑 별거까지 할 정도면 사이가 많이 안 좋은가봐요", "성현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