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성현아 5차공판, 200만원 벌금 구형 "오는 8월, 진실 밝혀질 것"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5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법률상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법원을 통해 확정된 실형 선고와는 다른 개념이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성현아도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상이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5시간 30분가량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공판을 마친 뒤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이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불복하면서, 지난 1월부터 4차례의 공판과정을 넘기며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진짜로 안했다면 왜 벌금 구형을 내린 거죠?", "성현아, 진실은 곧 알게 되겠군요", "성현아, 남편이랑 별거까지 할 정도면 사이가 많이 안 좋은가봐요", "성현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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