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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량에 타 있던 혐의(주거침입죄)로 이 모 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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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한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이 씨가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이를 보고 놀란 이은성은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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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차고가 열리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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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 침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 침입, 임신한 이은성 완전 놀랐겠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 침입, 홀몸 아닌데 괜찮나?", "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 침입, 얼마나 놀랐을까?", "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 침입, 사생활인데 좀 존중해주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